서남해 해상풍력 후속 사업 새로운 밑그림 나와
서남해 해상풍력 후속 사업 새로운 밑그림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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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확산단지 2022~2023년 연속 착공
주민수용성 확보로 사업지연 우려 해소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2·3단계 2.4GW 추진계획이 다시 설계됐다. 2011년 말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된지 9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전, 한국해상풍력,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가 서명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오랜 협의 끝에 의견을 모은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1년간 11차례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밟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서남해 해상풍력 2·3단계 후속 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28년 2.46GW 해상풍력단지 완성
기존에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명칭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변경됐다. 당초 계획했던 고창·부안지역 해역에 해상풍력단지를 그대로 건설할 예정이라 프로젝트 이름에 지역 권역을 강조한 것 이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총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실증단지 400MW를 2022년 착공한 후 확산단지 2GW도 이듬해인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14조원 규모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이번 사업의 준공 목표시점은 2028년이다.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는 앞서 60MW 실증단지 개발을 맡았던 한국해상풍력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2GW 규모의 확산단지 개발은 어디에서 추진할지 아직 미정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한국해상풍력이 맡을 수도 있지만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와 민간기업, 주민 등이 지분에 참여하는 새로운 SPC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고창·부안 앞 바다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22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이 건설될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5km 유효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풍황계측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실증단지에 쓰인 해상기상탑인 해모수는 현장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곳 주변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직접화단지 지정… 추가 REC 가중치 등 인센티브 제공
2.4GW 설비용량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 계획을 견인할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이다. 결국 프로젝트가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개발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11년 말 사업계획 발표이후 6년 만인 2017년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해상변전소를 포함한 본격적인 공사 개시 이후 상업운전까지는 2년 남짓이 걸렸다. 총 3,700억원 규모의 자금과 8년의 시간이 실증단지 개발에 소요됐다. 6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란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프로젝트다.

정부는 그동안 해상풍력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지연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입지개발과 주민수용성·인허가 등 단계별 갈등요소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주도 입지발굴 ▲집적화단지 도입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지역주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원활한 해상풍력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서에도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우선 협약서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기본타당성조사는 물론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인허가 협력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수산업 공존 방안도 담겼다. 10톤 이하 연안어선의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 허용과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에 노력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주민·지자체 참여사업에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집적화단지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첫 번째 사례로 지정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제도는 해상풍력 고려구역 등에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산업부가 직접화단지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기존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했던 계획입지제도와 큰 틀에서 유사한 개념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인정받아 최대 0.1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또 계통연계와 타당성조사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만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에너지개발 용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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