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방식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추진
PPA방식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추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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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발전사업자·사용자 간 PPA 체결… RE100 활성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김성환 의원이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거치지고 않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장벽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력시장에 참가해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물품을 생산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전력거래 방식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시장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인 PPA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PPA(전력구매계약)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사전에 협의한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시장이 아닌 한전과 PPA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으로 분류해 전기사용자와 자율적인 PPA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어정의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개념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전기사업법 16조 전기공급약관 내용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요금과 공급조건 등은 개별적인 협의로 계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PPA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나타날지 모를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도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사용자가 개별계약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주요내용은 1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 불가능해 중간에 한전이 연결하는 제3자 PPA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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