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공정거래문화 조성 앞장
지역난방공사, 공정거래문화 조성 앞장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7.0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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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강화··· 기술 유출 비밀유지협약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공정경쟁과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관리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시 부당특약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하도급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계약 상대자에게 배포한다.

지역난방공사는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의계약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지역난방공사는 특허, 생산자 1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이어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등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 협약도 도입한다. 비밀유지 협약은 기술·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핵심기술자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계약담당 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간담회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의 소리가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발굴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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