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해상풍력사업에 365억원 융자 지원
주민참여 해상풍력사업에 365억원 융자 지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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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풍력·태양광 등 추경예산 2,70억원 편성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민들과의 이익공유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에 총 2,710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태양광·풍력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태양광·풍력 보급 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86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550억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35억원 등 2,450억원의 예산이 확대 투입된다.

또 연구개발과 실증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0억원 ▲태양광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 3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친환경교통실증연구 57억원 등 260억원의 추가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추가 예산지원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한 부분이다. 산업부는 주민참여 형태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365억원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지분이나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투자비용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 거주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이번 자금은 최근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익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예산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PS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풍력의 경우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일 때 0.1의 추가 REC 가중치가 부여된다.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0.2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신설됐다. 산업단지 태양광지원사업은 공장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90%까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이외에 기존 농촌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 규모를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한 예산 55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주택·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국립 초중고등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 지원을 위해 별도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와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과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와 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과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아파트형) 20억원 ▲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 40억원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 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 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 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연구 3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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