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석탄혼소 REC 가중치 0.5로 축소
발전공기업 석탄혼소 REC 가중치 0.5로 축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01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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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운영지침 개정… 미이용 바이오 그대로 1.5
차기연도 의무량 20% 범위 내 조기 이행 가능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 바이오 혼소설비의 REC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0.5로 줄어든다. 또 100kW 미만 태양광사업자에 절반을 우선 배정하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방식이 중대형설비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RPS제도 운영지침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석탄혼소 가중치 조정이다. 7월 1일 이전까지 설비확인을 마친 석탄발전 바이오 혼소설비 가운데 6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REC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5로 낮췄다. 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혼소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의 REC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발전공기업은 RPS 운영지침 개정으로 바이오 혼소를 통한 REC 발급량이 줄어들게 돼 태양광·풍력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공급의무량 채우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기준 바이오에너지의 REC 발급량은 약 937만 REC로 전체 발급량의 30%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석탄발전 혼소설비에 나온 REC란 점에서 발전공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SMP와 REC 가격을 합친 금액으로 입찰하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도 개선됐다. 전체 선정의뢰 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하던

방식을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구간과 선정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즉 100kW이상 1MW미만 태양광이나 1MW이상 태양광의 선정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에 따르면 100kW미만 소규모 태양광은 2.38: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100kW이상 1MW미만 태양광은 9.63: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차기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도 허용했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20%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ESS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풍력·태양광과 연계된 ESS설비 가운데 산업부의 ESS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 확인된 충전율 실적이 충전율 안전조치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ESS 발전량에 대한 REC 가중치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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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2020-07-02 20:20:56
정확하고 빠른 정보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