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원자력환경공단,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7.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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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본격화··· 존치 필요성 없는 규제는 개선
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기금관리센터에서 ‘규제입증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기금관리센터에서 ‘규제입증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기금관리센터에서 ‘규제입증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본부장 및 법조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공단의 규제입증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사규 정비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 발생자, 협력기업, 지역지원 분야를 3대 규제혁신 대상으로 정하고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물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규제입증위원회 송충섭 위원장(부이사장)은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가 공단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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