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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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원자력연료 신청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면허증 발급·교부시 온라인 처리 근거마련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6월 26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고리2호기와 한전원자력연료제3공장에 대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고리2호기의 원자로건물 원자로압력계측기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한전원자력원료 제3공장의 건물 구조 변경사항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다.

또 원안위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상장형 면허증 양식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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