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공모사업 기대감 솔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공모사업 기대감 솔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6.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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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자리 사업자 80여 명 참석
SPC 설립… 최소 30% 이상 지분참여
조창우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사업부장이 6월 16일 열린 태양광 공모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진행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조창우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사업부장이 6월 16일 열린 태양광 공모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진행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태양광사업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설명회 자리에 80여 명의 사업자가 참석해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6월 16일 양천구 소재 본사에서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태양광단지를 개발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공모사업은 설비용량 10MW 이상의 국내외 태양광단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1개소 최소용량이 100kW 이상일 경우 그룹화사업 제안도 가능하다. 서울지역 사업을 포함할 경우 1MW 이상 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은 4개 이내에서 법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 한해 6월 23~26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자접수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1개 이상 업체만 설명회에 참석했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지분의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 50% 이상 지분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PF·인허가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공모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허가 진행 전이거나 사업부지 검토 단계인 사업이라도 서류검토 평가점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진행 중인 사업은 공고일 기준 신청 완료된 허가증이면 가능하다.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가 합계 10MW 이상의 시공실적을 확보하면 된다.

10MW급 태양광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2개 사업으로 나눠 제안하거나 1개 사업으로 묶어 제안할 수도 있다. 현재 검토단계인 사업으로 인허가·부지확보 등의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현실성이 있다면 사전검토와 본심사 평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설계·기자재구매·시공·금융조달·자본금출자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7월 22일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이 협력하는 태양광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신사업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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