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협력사와 상생협력방안 모색
동서발전, 협력사와 상생협력방안 모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6.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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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 개최
안전관리 현장 제안사항 즉시 반영
‘2020년도 상반기 협력사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 참석자들이 6월 17일 산업재해 예방을 다짐하고 있다.
‘2020년도 상반기 협력사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 참석자들이 6월 17일 산업재해 예방을 다짐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6월 17일 울산 본사에서 ‘2020년도 상반기 협력사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서발전과 11개 협력사 안전부서장이 참석했다.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는 2018년부터 연 2회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 관련 협력은 물론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는 ▲정부 안전보건 정책관련 정보 공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술 개발·공유 ▲협력사와 공생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목표하고 있다.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 참여기업은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금화PSC, 일진파워, 수산이엔에스, 한국플랜트서비스, 수산인더스트리, 삼신, 신흥기공, 세방, 동림산업이다.

동서발전은 이번 안전부서장 공감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과 생활방역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동서발전에서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365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설명했다.

동서발전은 ▲인원의 10% 이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매일 2회 자가 체온측정으로 의심 증상 모니터링 ▲영상, 온라인, 전화 등 비접촉 수단을 활용한 근무 ▲개인 간 충분한 거리확보 ▲동선일치 최소화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동서발전의 안전계약특수조건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동서발전은 기존 18개 조항을 22개 조항으로 확대하고 계약 상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순으로 재배열했다.

특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을 반영했다.

동서발전은 또 안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제안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동서발전은 토론 결과를 즉시 반영해 중장기 검토 반영과제로 분류하고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존에 동서발전과 협력사가 별도로 시행했던 발전소 내 작업환경 측정을 협력사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협력사 소속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발주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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