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량 10% 상한 규정 폐지 추진
RPS 의무공급량 10% 상한 규정 폐지 추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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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한국형 그린뉴딜 뒷받침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재 10%로 묶여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비율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의무공급량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2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RPS 의무공급량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보다 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지고 있다”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10% 이내 범위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RPS 의무공급량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RPS 의무공급량은 올해 7%에 이어 최근 입법예고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9%, 2022~2023년 1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로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 의무공급량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RPS 의무공급량 제한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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