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
6월 11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6.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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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인정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 풍부한 학·경력자 등급체계 개선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전력기술인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6802호)’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 중급 이상의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도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이훈 의원은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돼 올해 6월 11일 시행됐다.

그동안 업계는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했다.

그 결과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해 전력기술인·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6월 9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돼 6월 11일 시행됐다.

한편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단순공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6월 8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부 고시)이 공포돼 6월 11일 시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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