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구체화로 수용성 제고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구체화로 수용성 제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6.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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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5일 본격 시행
거리 따라 지원금 차등… 어선수 비율 40% 배분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예시(자료=산업부)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예시(자료=산업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연될 소지가 컸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선 2월 해상풍력도 수력·조력발전과 같이 별도 주변지역 범위를 적용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세부기준을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이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범위다. 우선 풍력터빈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수직 2km 이내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풍력터빈으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도 기준지역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로 규정함으로써 5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서 개발되는 해상풍력일지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육지나 섬에서 해상풍력단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총 지원금 지급률이 작아지도록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해상풍력단지로부터 면적가중 평균거리가 ▲0∼16km 100% ▲16km 초과∼20km 84% ▲20km 초과∼25km 64% ▲25km 초과∼30km 44% ▲30km 초과∼35km 24% ▲35km 초과∼40km 4% 등이다. 40km 이상의 경우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참고로 특별지원금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1.5% 이내 금액이 1회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매년 지급되는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0.1원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법도 새로 규정했다. 우선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해상풍력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에 따라 지원금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가중치 고려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거리가중치 고려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다. 어업활동이 활발하고 해상풍력단지와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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