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지역난방공사,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5.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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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가계 부담 완화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서울 상암2지구, 서울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서울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에 구역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원 신청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이다.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3월부터 5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올해 12월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류 구비 후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고객행복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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