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
  • EPJ
  • 승인 2009.04.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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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로부터 자본을 모집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자금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자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금리부담이나 절차상 제약이 따르는 타인자본 보단 자기자본의 확충 방안으로 신주발행을 하게 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엔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정관규정이 있으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그 권익을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3자 신주배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2009. 1. 30. 선고 2008다50776)은 다음과 같다.

A주식회사의 25%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주 B가 주주총회에서 자기 측 인사를 이사와 감사로 추가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고, 또 A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 등사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후 법원에 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는 등 B주주와 회사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A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제3자 신주배정을 결의하고 발행주식의 30%상당의 신주를 소외 C회사에 배정했다. 그 결과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고 B주주는 지분율이 18%로 감소했다. 또 A회사는 B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 안이 부결됐다.

이상으로 미뤄보면 A회사가 소외 C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한 행위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C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의 긴급성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신주발행을 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판결(2003. 3.13. 선고 2003카합9)에 의하면,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한 신주 중 97% 상당을 특정 주주에게 배정했다면 이는 주식회사 주주권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법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며 설사 당 회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긴박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해 신주발행의 필요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3자 배정을 받은 주요주주는 신주발행 전의 보유 주식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자기 측 이사를 선임할 수 없었으나 신주배정으로 지배주주의 지위에 서게 됐고, 주주총회 및 그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주의 의결권에 기해 지배주주로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주주인 신청인 측을 배제한 채 회사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면, 이는 기존주주인 신청인 측에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결권 행사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3자신주배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의 필요성인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개선 목적 등을 엄격히 한정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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