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초기 사업검토 ‘입지지도’로 해결
육상풍력 초기 사업검토 ‘입지지도’로 해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5.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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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산림·규제 등 59종 정보 담아
추진지원단,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육상풍력 입지지도 시연 화면
육상풍력 입지지도 시연 화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 활성화의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입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육상풍력 입지지도가 본격적인 현장 활용에 들어갔다. 초기단계 사업검토에 필요한 풍황·환경·산림 등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산림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환경·산림·규제 등 풍력 입지 발굴에 필요한 총 59종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일종의 앱이다. 사업초기 입지 후보지 발굴은 물론 환경성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육상풍력의 사전 환경성 확보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입지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최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이 개정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사업자 대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산림청 등 참여… 인허가 지연 감소 전망
육상풍력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과정에서 다뤄지는 생태자연도·산줄기 현황 등의 환경·산림분야 정보와 규제항목을 최신 기준 데이터로 표준화·지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전국단위 풍력 이용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조사한 이용률을 전력거래소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함으로써 데이터 신뢰성을 높였다.

입지지도 개발과정에는 환경부·산림청은 물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참여했다. 데이터 선별과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만큼 향후 환경영향평가나 산지이용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지지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풍력업계 현안 가운데 하나인 환경·입지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된 전담조직이다. 현재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기존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를 대신해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입지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의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최근까지 30여 건의 입지 컨설팅 의뢰가 접수된 상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자료=산업부)
육상풍력 입지지도(자료=산업부)

올해 연말 웹서비스 예정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사업자가 컨설팅을 의뢰하면 입지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결과와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터빈 7~8호기 부지 일부가 보전국유림 및 경제림육성단지에 위치 ▲인근 주거지역과의 최소거리는 약 1.5km ▲산사태 1등급지역 회피 또는 보완대책 마련 필요 등의 컨설팅 내용이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입지지도에 정맥·지맥 등에 따른 회피·협의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것을 두고 사업개발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해당 지역의 환경성 상황을 사업자가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사업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산림청과 공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 입지지도 연구에서는 ▲해상도 향상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등급화 ▲중요정보 일반공개 웹서비스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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