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에 “법을 지켜가며 수립하라”
에교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에 “법을 지켜가며 수립하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5.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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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신재생 위주 고비용 전력확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액 제시
신한울 3·4호기 포함···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 기여 회복해야
에교협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지난 4월 9일 에교협에서 진행한 무청중 온라인 방식 제9차 토론회 전경.
에교협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지난 4월 9일 에교협에서 진행한 무청중 온라인 방식 제9차 토론회 전경.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분과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원전과 석탄발전은 절반가량이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40%로 늘어난다. 또 원전은 현재 25기 24.7GW 설비규모에서 2034년에는 17기 19.4GW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원자력계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5월 11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에 대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매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표 이후 2년이 휠씬 지난 후에야 제9차 계획의 초안만을 발표한 정부의 태만은 법을 무시한 처사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기사업법 제3조 1항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적시해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설비 계획을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9차 계획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해 전력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무시···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 시정
에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 부처가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타 다른 법 조항을 무시하는 관례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3조 1항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적시해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설비 계획을 주문하고 있다.

에교협 측은 “9차계획 초안은 1%선으로 잡은 연간 GDP 성장률 근거로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향후 전력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대전력 수요는 2018년 7월 92.5GW를 기록해 8차 기본계획 수립 후 단 7개월 만에 예측치를 무려 5GW 초과해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비록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과거보다 낮아지더라도 전력수요는 과거 양상과 다르게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전기에너지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미반영 돼 있는 소비 에너지 중 전기화율 증가 추이를 충분히 반영해 보수적으로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전기설비가 남으면 건설비 이자 비용 문제에 국한되지만, 과소 예측에 따라 대정전이 발생하면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교협 측은 “전기사업법 제3조 2항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환경 및 국민안전 영향보다 우선해 고려함을 적시함으로써 국민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력 공급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9차 계획안은 이와 반대로 환경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해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배제하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원전이 생명 안전성 관점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원임과 도시 근교나 내부에 소재한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위해의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음 등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에교협은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목표로 하는 현재의 8차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최소 23%,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교협 측은 “9차 계획은 여기에 추가해 고비용 LNG를 8차 대비 20% 더 늘려 9.5GW를 더함으로써 LNG를 주력 발전으로 하고자 한다. 이런 고비용 전력공급 정책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요건에 위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2030년까기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해 국민에게 제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NG 발전, 도시 미세먼지 증가 및 외화유출 초래
전기사업법 제25조 6항 5호에는 직전 계획의 평가 요건이 적시돼 있다. 과거 예측의 정확성 평가는 향후 계획 수립의 기본이 돼야 한다.

에교협은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계획의 최대전력 과소예측 문제,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적증가와 LNG 수입액 증가 문제, 수요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정 노력이 9차 계획 초안에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특별히 수요관리 목표량을 공격적으로 세워만 놓고 실천하지 못한 과거 사례들이 많은 바, 수요절감 계획 이행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키지도 못할 과도한 수요관리 목표 설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 인근에 위치하는 LNG 발전소는 2차 미세먼지 주발생원인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돼 도시 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로 확대되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보완을 위한 LNG 발전의 빈번한 출격 증감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에교협 측은 “LNG 도입단가는 국제 유가에 따라 급등락하며, 가스 발전 증가에 따른 막대한 LNG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로 인해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외화지출이 있었다. LNG 주력 발전화는 이런 관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LNG발전 검증과 수입확대에 따라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와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을 야기해 결국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NG 발전 증가는 탈탄소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세계적 요구에 역행함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교협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돼 있다”며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최고로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제시한 문제점 해결의 효과적 대안으로서 원전을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 측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 최우선적으로 고려 ▲LNG·신재생 위주 고비용 전력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액 제시 ▲8차 계획 및 한전 적자 누증, LNG 수입액 증가, 수요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정내용 포함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 기여 회복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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