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30% 감면
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30% 감면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5.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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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개월간 시행… 개인·중소 건축주 혜택 기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30% 낮출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m2 미만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다. 5월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된다.

에너지공단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인증 수수료 감면으로 약 100건 이상의 건축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2024년까지 신청하는 인증 건에 한해 적용된다. 인증기관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 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증 수수료 감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인증신청 홈페이지(http://beec.energ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 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건축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색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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