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부정·청탁 거리두기 시행
동서발전, 부정·청탁 거리두기 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4.2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기반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동서발전이 마련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기반 가이드라인
한국동서발전이 마련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기반 가이드라인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기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부정·청탁과의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직원들의 질의답변과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직원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행동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담았다.

동서발전은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의 주제별로 사례를 범주화 했다. 이어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 Q&A와 청탁금지법 실제 사례를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사내 윤리경영 홈페이지 내 ‘클린변호사에게 묻기’ 게시판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문할 경우 사내 변호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매달 마지막 주 퇴근 무렵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청렴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다.

특히 청렴릴레이, 윤리문화제, 찾아가는 청렴강의실 등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윤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산과 청렴에너지 전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년대비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