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산업부,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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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간 전자공청회 실시··· 현장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문양(MI)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문양(MI)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4월 14~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한다. 전자공청회 인터넷 주소는 www.epeople.go.kr이다.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선 현장공청회도 열린다. 산업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이해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현장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 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 방안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한다. 또한 6월부터 업체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 된다. 저탄소 제품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공청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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