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4.0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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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열 수송관 시설 누수 또는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 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열 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 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사에 신고하면 지역난방공사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민이 열 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어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 복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 수송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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