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4.0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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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접수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접수안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9일까지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복지요금은 지역난방공사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자격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에너지 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전화접수, 일반접수(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문의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는 안내 포스터와 따소미 고객센터(1688-24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회복지시설,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 등의 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1만 세대가 76억원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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