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유연탄 수입시 해상운송 사업자 전문성 본다”
산업부·해수부 “유연탄 수입시 해상운송 사업자 전문성 본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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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
연내 5개 발전공기업 모두 시범사업 추진
한국서부발전 태안 본사 전경
한국서부발전 태안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5개 발전공기업에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차례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동안 발전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돼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발전공기업은 기존의 가격중심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 전문성 등 용역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3월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도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한다. 또한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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