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RPS 고정계약 1,200MW 나와…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RPS 고정계약 1,200MW 나와… 역대 최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3.3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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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발전공기업 각 200MW씩 선정의뢰
상한 17만2,465원… 전년 대비 8,000원 줄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7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1,200MW 규모의 입찰물량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31일 공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RPS제도 고정가격계약 물량 1,200MW에 대한 경쟁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상 설비는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다.

이번 입찰에는 남동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에서 모두 동일한 200MW씩을 의뢰해 총 1,200MW 물량이 쏟아졌다. ESS 설비용량은 선정의뢰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공단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를 위해 총 물량의 50%인 600MW를 100kW 미만 설비로 선정하고 4월 2~10일까지 7일간 우선 신청을 받는다. 이후 4월 13~17일까지 4일간 100kW 이상 태양광설비에 대해 접수한다.

일반선정 물량 가운데 100kW 이상 1MW 미만 태양광설비의 경우 420MW를, 1MW 이상 태양광설비에 대해선 180MW를 선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연계 ESS는 태양광 설비용량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입찰을 진행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5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 시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경쟁입찰 당시보다 8,000원가량 줄어든 17만2,465원(제주 17만7,540원)으로 정해졌다.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1MW 이상 태양광설비의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해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받으면 된다.

선정된 태양광사업자는 두 가지 계약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후에는 계약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SMP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이 달라지는 ‘SMP+1REC 가격’ 계약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액이 일정한 ‘SMP+1REC 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이다. 이 경우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 기준가격인 ▲육지지역 8만9,980원 ▲제주지역 13만1,590원이 적용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입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REC가격 안정화와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전력시장가격(SMP)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REC 가격만으로 입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SMP와 REC 가격을 합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에너지공단은 연간 2차례 공급의무사의 선정의뢰에 따라 공고와 접수·평가 등을 거쳐 공급의무사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체결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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