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앞서 환경성 검토 받아야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앞서 환경성 검토 받아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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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2개 규정 신설
환경부·산림청 입지컨설팅 의무화… 추진지원단 지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육상풍력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입지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8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개발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미리 확보해 풍력업계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도록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환경·입지규제 저촉이나 주민민원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육상풍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항목 가운데 ‘사업이행능력’에 포함된 규정을 두 가지 신설한 것이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근거 규정 ▲국유림 포함 사업의 산림청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이란 심사기준을 신설해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을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개발 예정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획 단계에서 미리 살펴보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인 민간컨설턴트가 후보지 적합성과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다. 과거 부실한 평가결과로 인해 사업자 불만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는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근거와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추가로 신설된 ‘육상풍력발전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이란 심사기준은 산림청의 산림이용컨설팅을 의무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입지컨설팅 의무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감안해 관련 업무 접수·관리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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