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을 마무리하는 법인세 신고
2008년을 마무리하는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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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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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안춘수

이번 달은 모든 법인들의 재무팀이 상당히 바쁠 것이다. 12월 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워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마련해 올해 신고하는 분부터 그 적용이 가능케 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법인세율의 인하다. 과세표준 구간도 바뀌어 과표 2억원 이하에서는 10%(2009년 11%), 2억원 초과시 20%(2009년 22%)로 대폭 인하됐다. 또한 부칙으로 2008년 귀속 분부터 과표 구간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낮은 세율의 경우 1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2008년 귀속 분에 대해선 2억 이하 11%, 2억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세율 인하에 따라 최저 세율도 인하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는 8%, 2010년 이후에는 7%가 적용된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경우에 2008년과 2009년에는 13%, 2010년 이후에는 10%가 적용된다. 1,000억원 초과 시에는 각각 14%,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세율의 낮은 세율이 11%인데 일반기업의 경우 최저 세율이 13%가 돼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다. 즉 기업들에 따라서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 혜택 등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오히려 감가상각이나 기타 사항들까지 고려해 보면 더 불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시에는 이 점을 고려해 세액감면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법인에 대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매 사업연도 말 환율로 평가하도록 했으나 이번부터는 정반대로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물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반드시 평가토록 돼있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있는 경우 결산상 반드시 외화평가를 하고 그 환산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화부채가 많은 법인은 외화환산손실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세무조정으로는 이를 부인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초과지출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당기분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기 대비 증가액의 40%와 당기지출액×(3% + 매출액대비 개발비 비율의 50%)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는 도입된 성실신고납세제도는 수입금액이 작은 법인, 개인 ERP, POS 설치법인 등에 감가상각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 여러 사항들을 간소화 한 제도다. 하지만 성실신고납세제도의 적용대상자도 3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단순화했다곤 하나 일반 납세자들이 직접 작성제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납부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납기한이 바뀌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1개월로 그대로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에서 2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는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힘든 곳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납부기한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의_세무법인 가덕(02-218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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