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 계약업무 특별지침 시행
동서발전, 코로나 계약업무 특별지침 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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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 등 협력사 피해 최소화
한국동서발전 코로나19 피해 종합지원대책
한국동서발전 코로나19 피해 종합지원대책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월 28일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지침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작업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 또는 준공이 지연이 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았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감염병 방역활동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계약 체결시 산정됐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시행기간은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1월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의 감염병 예방 비용으로 약 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0.05%에서 많게는 0.25%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3년 평균 ▲연간 1,423건 ▲약 6,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조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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