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산업부, 태양광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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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대기 물량 3,335건(725MW) 즉시 접속 가능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접속 허용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용량의 경우 일반 배전선로는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할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은 14GW, 접속대기는 5.9GW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접속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제주 86건(33MW), 경기 64건(19MW) 순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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