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풍력 계획입지 도입 한목소리
범정부 차원 풍력 계획입지 도입 한목소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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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계획입지제도 필요성 공유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협력 필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 개회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풍력 계획입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가 우선 부지를 발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환경성과 수용성을 미리 확보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단은 계획입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전력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신재생에너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개정이 미뤄져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이 마련 중인 풍력 계획입지제도는 2017년 말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전 환경성·수용성 확보… 이익공유 선순환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환경성·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계획입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난개발 제한과 계획적인 개발계획 추진을 통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계획입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에 있는 만큼 이 같은 요소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전 환경성·수용성 확보를 위해선 지자체·주민의 참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연계와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보급실적에서 앞서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계획입지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의 35%를 설치한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에 적합한 6개 계획지구를 선정해 단계별로 대규모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25%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인 일본도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마련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상훈 소장은 “계획입지제도가 마련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며 “계획입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 규제를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왼쪽 첫 번째)은 계획입지제도에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왼쪽 첫 번째)은 계획입지제도에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패널토론에 나선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경영지원본부장은 계획입지제도 마련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성진기 본부장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이후 최근 수립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 에너지개발구역이 빠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풍력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기 입지 조성단계에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 환경성·수용성 확보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협조하고 본격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단계부터 산업부 책임 아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계획입지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념의 전담조직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기업과 지역주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기금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식적인 주민동의가 아닌 참여기회 보장과 충분한 논의 과정, 의견 반영 등이 수반돼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입지 초기단계인 지구 지정 심사 이전에 민간협의체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지자체가 사업자 공모와 선정단계까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수용성 기준 명확화 ▲기존 사업자 편입 여부 ▲지자체 전문성 확보 등 계획입지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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