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열 공급규정 개정··· 고객 권익 강화
지역난방공사, 열 공급규정 개정··· 고객 권익 강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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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요금제도 선택 기회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2월 10일 열 요금, 열 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열 공급규정에 대해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 공급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업무용·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10년부터 지속해서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해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 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 수급 계약조건을 개선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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