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질 없이 석탄발전 감축 추진
산업부, 차질 없이 석탄발전 감축 추진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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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미세먼지 배출량 약 42% 감축
2월 말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가 발표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 없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월 한 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상한제약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다.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781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 달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4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월 한 달간 평일기준 전력수급상황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월 10~21일까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이미 시정조치 통보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1차 난방온도 점검 결과 미이행률은 5.3%, 2차 난방온도 점검 결과 미이행률은 1.1%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이번 3차 점검기간 중 해당 공공기관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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