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수용성 지원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본격 가동
환경성·수용성 지원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본격 가동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2.08 0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판식 갖고 공식 발족… 풍력개발 전 과정 원스톱 밀착 지원
발전사업허가 전 검토의견 개진… 전문성 놓고 ‘기대반 우려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2월 6일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2월 6일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육상풍력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풍력사업 활성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풍력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을 기념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비롯해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허화도 유니슨 사장·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지난해 8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육상풍력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단장을 맡고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과 전력거래소 직원이 파견형태로 근무한다. 에너지공단 직원 5명과 지자체 2명, 한전·전력거래소·발전공기업 8명, 민간전문가 3명이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공간에서 근무 중이다. 민간전문가 그룹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전문위원과 산림기술사,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참여한다.

총괄지원팀에는 에너지공단 직원과 환경전문가가 배치됐고, 환경대응팀에는 발전공기업 직원과 산림기술사가 근무한다. 지역협력팀에는 지자체와 갈등전문가가 활동하고, 사업지원팀에는 한전·전력거래소·발전공기업 직원이 업무를 맡는다.

6.8GW 규모 지연 프로젝트 집중 지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조만간 의무화될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입지컨설팅은 물론 후보지 발굴·주민 수용성·사업 컨설팅 등 육상풍력 보급·확대에 나서게 된다. 추진지원단이 맡을 업무는 ▲지연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 ▲기반 구축 등 크게 세 가지다.

지연 프로젝트 업무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입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 6.8GW를 집중 지원하는 일이다.

추진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풍력사업은 262개 프로젝트에 걸쳐 13.4GW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을 개시한 프로젝트는 51개 1.28GW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56개 3.1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입지애로(114건)와 주민 수용성(37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지애로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37건) ▲국유림 관련 입지제약(29건) ▲산사태 1등급(19건)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는 ▲피해보상 불만(24건) ▲환경훼손 우려(7건) ▲토지 소유주 반대(6건) 등이 조사됐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지연되고 있는 풍력사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1대1 전담 매칭으로 사업별 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풍황자원을 비롯해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정량화·등급화한 ‘육상풍력 입지지도’가 활용된다. 1단계로 구축한 입지지도에는 총 59종의 최신 풍황·환경·산림 정보가 담겨있다.

추진지원단은 입지애로의 경우 입지지도를 활용한 규제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단지설계를 변경하거나 환경영향평가·국유림이용 재협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마련된 환경부·산림청 사전 입지컨설팅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규제기관 협의 시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를 열어 환경영향·개발이익공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갈등중재에도 나선다.

현판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판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산림청 입지컨설팅 접수창구 일원화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기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먼저 들려야 한다. 추진지원단이 발급하는 사전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추진지원단의 사전 검토의견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기존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의견을 대신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가 연기된 4건의 신규 풍력사업이 지난 1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규 풍력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비롯해 환경규제 저촉여부·개발이익공유·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재까지 추진지원단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냈거나 진행 중인 풍력사업은 15건이다.

특히 환경부와 산림청의 사전 입지컨설팅을 받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추진지원단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 접수·관리하기로 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요건에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2월 중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지연되고 있는 풍력사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비롯해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보상체계 모델 개발, 금융조달 모델 개발, 환경성 검증연구 등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이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이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활용능력 관건
산업부는 육상풍력 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성은 물론 사업성·수용성·인허가·운영 등 풍력개발 전반에 걸쳐 검토의견을 내놓는 전담 지원조직이란 것이다.

하지만 풍력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형식은 풍력개발 지원 역할일지 몰라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허가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추진지원단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꼭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정부가 나선다고 하니 일단 기대감은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한 점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진지원단이 어느 정도의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별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검토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자칫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는 해석으로 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풍황·환경·산림 분야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육상풍력 입지지도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지지도에 반영된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이 초기단계에서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보면 정맥·지맥 항목을 넣어 놓고 회피·협의 규제로 표시해 놨다”며 “환경부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도 명기돼 있지 않은 정맥·지맥을 입지지도에 반영하면 산업부 스스로가 규제를 강화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말하는 규제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입지지도에 반영된 법제도적 규제 내용대로 따르다보면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지원단이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개발현장의 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대안을 찾을 계획인 만큼 입지지도 내용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시연 화면
육상풍력 입지지도 시연 화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