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16% 늘어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16% 늘어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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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40만1,999MWh 할당… 신평택발전 신규 공급사 편입
발전공기업 80% 차지… 남동발전 504만MWh로 가장 많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보다 16.4% 가량 늘어난 3,140만1,999MWh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23%에 비해 낮아진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고한 2020년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년 대비 107만2,800MWh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량을 기록했다. 정비를 마친 원전이 하나둘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남동발전이 69만9,815MWh 늘어난 의무량을 배정받았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각각 59만3,494MWh와 51만4,537MWh로 증가량 순위에서 뒤를 이었다.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2,517만3,464MWh로 전체 의무공급량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비중이지만 의무공급량은 353만1,687MWh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발전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504만384MWh의 공급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의 경우 공급의무사별 기준발전량 산출 시 ‘경감률’ 적용을 받고 있어 의무공급량 순위가 2017년부터 한수원에서 남동발전으로 바뀌게 됐다.

지난해 10월 신평택발전이 950MW급 LNG복합발전을 준공함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의무사는 22개로 늘어났다. 14개 민간발전사들이 올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은 544만4,631MWh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평택발전이 신규로 편입되면서 할당받은 11만4,481MWh을 제외하면 증가량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7%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량 수치에 변동이 없는 것은 급전순위에서 밀려나 가동기회를 얻지 못한 민간발전사들의 경영환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급의무량은 공급의무사별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발전사의 전년도 발전설비 가동실적에 따라 의무량도 달라진다.

올해 의무공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민간발전사는 24만890MWh 증가한 포스코에너지다. 전년 대비 39% 늘어난 포스코에너지는 민간발전사 가운데 가장 많은 84만9,368MWh를 공급해야 한다.

올해 82만2,405MWh를 공급해야 하는 파주에너지서비스도 지난해 대비 15만5,177MWh 늘어난 높은 증가량을 기록했다. 평택에너지서비스는 증가율만 놓고 보면 22개 공급의무사 가운데 가장 높은 61.8%가 늘어났다.

반면 포천파워를 비롯해 대륜발전, GS동해전력, 동두천드림파워는 올해 공급의무량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각각 ▲12.1% ▲16.7% ▲1.7% ▲0.9%씩 줄어들었다.

2012년 도입된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비율은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확대된 데 이어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에는 10%가 된다. 지난해 급격히 하락한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의무비율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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