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제·개정된 안전보건규정 공유
서부발전, 제·개정된 안전보건규정 공유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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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규정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안내
한국서부발전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소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규정 제·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한국서부발전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소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규정 제·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1월 29일부터 4일간 협력업체를 포함한 서부발전 전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정부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맞게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제·개정된 안전보건 규정을 공유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5월부터 안전업무 담당자, 노동조합, 법률사무소 직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규정 재정비 T·F팀을 운영했다.

이 T·F팀에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안을 찾아 안전보건 규정, 절차서 등 17개 규정에 반영했다. 일부 불합리했던 기존 조항의 현실화도 병행해 법 준수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특히 설명회 기간 동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 확대,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등 발주자로서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전 직원의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게 이해하는 사내 규정체계’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서부발전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회사정책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경모 서부발전 공정안전부장도 “‘안전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강화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해 법 준수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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