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용도구역서 해상풍력 ‘0’… 해수부 에너지전환 등지나
부산 해양용도구역서 해상풍력 ‘0’… 해수부 에너지전환 등지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2.0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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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9개 용도구역 중 해상풍력만 제외
재생에너지 3020 엇박자… 풍력산업협회 심각한 우려 표시
해양수산부가 1월 29일 확정 발표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해양수산부가 1월 29일 확정 발표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부터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이후 처음 수립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 결국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청회 단계부터 해상풍력을 제외시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풍력업계는 큰 우려를 표시했다.

해수부가 지난 1월 29일 확정 발표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이 모두 반영됐다.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환경·생태계관리구역(6.72%) 순으로 지정됐다. 23.39%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 놨다.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이 40.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 ▲연구·교육보전구역(0.02%)이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됐다. 미지정 해역은 43.51% 수준이다.

9개 해양용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개발구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해수부는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 건설계획이 있지만 지역주민 갈등과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에너지개발구역의 경우 지역수용성을 물론 풍력 등 해양에너지 부존량과 프로젝트 계획·수요 등을 감안해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동의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부산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권역별 관리계획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공청회까지 마친 경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에 이어 전북·충남과 강원·경북·동해안 등의 해양공간계획이 차례로 수립된다. 공청회 당시 공개된 경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전남지역 초안에도 해상풍력은 빠져 있는 상태다.

풍력업계는 해수부가 정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절차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풍력업계 입장에선 명확한 주민동의 범위가 없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산지역의 경우 막바지 인허가절차인 공유수면점사용허가만 남겨둔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존재하는데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의 논리대로라면 바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범위는 한정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다른 해상풍력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제외 낙인효과 무시 못해
풍력업계는 해수부가 부산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정에 취한 기조를 나머지 해역에서도 유지할까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어업구역으로 지정한 결정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산지역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히 우선 용도순위를 정할 것일 뿐 향후 지자체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풍력업계 입장에선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조차 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사업자가 정부정책을 믿고 해상풍력 개발에 뛰어들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행 규정상 어업활동과 에너지개발 행위가 공존하는 용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다툼이 있는 구역의 경우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어업구역으로 우선 묶어버리면 용도구역 변경이 어려워 정부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가 경남·부산에 이어 전남지역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필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초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이 또 빠져있어 풍력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개발사업 상당수가 전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해양용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 속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전남지역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9개 사업에 걸쳐 2GW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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