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35억원 지원
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35억원 지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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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등 13만세대 기본요금 36억원 추가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1월 23일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7만여 명에게 에너지복지요금 약 3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지역난방공사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특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보훈대상자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혜택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회복지시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등 13만세대에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요금지원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와 요금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 약 20만세대가 71억원의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에너지복지제도 운영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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