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분야, 측정장비·규제 등 현실적으로 맞춰야
방사선 분야, 측정장비·규제 등 현실적으로 맞춰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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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진흥협회, 2020년 신년 인사회 및 간담회 열어
성능시험에서부터 방사선 규제·안전기준 등 의견 나눠
방사선진흥협회는 1월 10일 ‘2020년 신년인사회 및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사선진흥협회는 1월 10일 ‘2020년 신년인사회 및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방사선진흥협회(회장 정경일)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협회 1월 10일 서울 성수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신년인사회 및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해 방사선 기업 CEO 17명, 방사선진흥협회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방사선진흥협회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방사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방사선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방사선 측정장비의 성능시험에서부터 방사선 규제, 안전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단일기관 체제
방사선 계측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성능평가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2개 기관에서 나눠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요처에선 계측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을 대표 1개 기관에서 인정한 결과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방사선(능) 장비 특성상 국내에서는 방사선 관련 평가 항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기계적 특성 등) 관련 항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부처·수요자·생산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성능검사 의뢰시 약 3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방사선 조사물질의 품질(안전성 등) 검증을 위한 성분별 DB를 구축해 방사선을 이용한 융·복합 기술 제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R&D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사선 조사 수행 기업은 조사 후 의뢰자에게 방사선 조사 후 안전·불안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식약처에서 조사 품목에 대해 안전성·안정성을 제시하게 돼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성분별 테스트를 통한 기초 DB를 구축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사선 조사는 미용·바이오 및 생약(분말)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수출입 요건확인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10억원 당 200만원의 수출 요건확인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가분석을 통해 요건당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전·비발전 간 합리적 규제강도 필요
방사선 안전관리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RI/SRI)증 발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규제강도가 너무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제정 시 국외사례 중 동일 장비·요건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벤치마킹하고 개발해 일본·미국 등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발전과 비발전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안법 적용 범위를 RI/RG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사선안전시설에 대해 SRI소지자를 선임하게 돼 있지만 면허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관련 업무가 1시간/1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월 최소 6,0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방사선감독면허(SRI) 합격자가 적게는 1명이며, 많게는 15명 내외로 배출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방사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SRI소지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산업 현장에 따른 수요만큼 배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방사선 안전규제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선 안전교육(법정교육)에 대한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교육에 대해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이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종사자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사자교육은 종사자가 원하는 지역·시간에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법정교육(기본교육·직장교육)에 대해 종사자 선택에 따른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율화될 수 있는 개선 방안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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