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양용도구역 지정 또 빠지나
해상풍력 해양용도구역 지정 또 빠지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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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서 해상풍력 제외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후 계획안 확정… 3월 중 공청회
2019년 기준 국내 풍력설비 현황
2019년 기준 국내 풍력설비 현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부터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남지역의 해양용도구역 초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립한 경남·부산지역에 이어 또 다시 해양용도구역 지정에서 해상풍력을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풍력업계는 물론 지자체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전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특성평가와 연안관리계획 등을 바탕으로 짠 초안이다. 앞으로 지역협의회와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절차상 특별한 갈등요소가 없으면 3월 중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직 초안 단계라 지역협의회와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수정안이 나올 수 있지만 앞선 경남·부산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한 해수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은 이번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수부가 해상풍력을 용도구역 지정에서 연이어 배제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풍력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개발사업 상당수가 전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해양용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 속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전남지역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GW 규모에 달한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필요
해수부가 내놓은 전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유일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놨다. 하지만 이미 건설공사를 마치고 대부분 가동에 들어간 상태라 미래 계획이 아닌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전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과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먼저 반영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협의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관리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 마다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자체가 단순히 개발계획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양활동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갈등요소가 심한 어업활동의 경우 지역 수협이나 어촌계의 동의를 받는다면 용도구역 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해수부가 해상풍력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로 불명확한 위치정보와 규모를 들었지만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남지역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도 이 같은 입장이 담겨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 지정 결정이 내려지려면 입지기준 세부평가를 비롯해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 해상풍력도 위치정보와 규모가 불명확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지구 지정 절차로 사전에 갈등요소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며 “이번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지구 지정을 받은 곳에 한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행
전남지역 해양용도구역 초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남도 또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해수부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신안지역에 조성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선 각 지자체들이 해상풍력 해양용도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해수부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정상 어업활동과 에너지개발 행위가 공존하는 용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다툼이 있는 구역의 경우 유보지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어업구역으로 우선 묶어버리면 용도구역 변경이 어려워 정부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경우 최초 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지만 이후 변경계획부터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돼 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지자체별 에너지개발계획에 따라 용도구역 변경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국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지역위원회 심의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라온 변경계획에 대해선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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