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 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부과
산업부, ‘문 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부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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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3일까지 4일간 집중점검
위반 횟수 따라 150~300만원 차등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겨울 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문 닫고 난방영업을 유도하는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 모습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겨울 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문 닫고 난방영업을 유도하는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 모습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겨울철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20~23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산업부는 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1회 위반 150만원을 시작으로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효과가 있다”며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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