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공기업,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국내 발전공기업,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12.2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기업과 협약 체결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 시범사업 시행
국내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12월 27일 적정 노무비 지급을 바탕으로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내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12월 27일 적정 노무비 지급을 바탕으로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내 발전공기업(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지급 등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원프랜트,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이다.

국내 발전공기업은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12월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했다. 단기적으로 발전사와 민간협력사 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민간협력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전사는 노동자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특히 노동자에게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내 발전공기업 및 협력사 대표는 시범사업 시행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성실히 협약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