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서남해 해상풍력 ‘신안 프로젝트’ 밑그림 나와
포스트 서남해 해상풍력 ‘신안 프로젝트’ 밑그림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2.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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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앞바다에 1.5GW 해상풍력 건설… 전력망 3GW 구축
한전 포함 전력그룹사 지분참여… 개발비용 11조원 예상
한전과 전라남도·신안군·전남개발공사는 신안 앞바다에 1.5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12월 20일 체결했다.
한전과 전라남도·신안군·전남개발공사는 신안 앞바다에 1.5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12월 20일 체결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전이 최대주주로 나서 1.5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신안 앞바다에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다. 6개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전력그룹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주도 사업이라 포스트 서남해 해상풍력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로 풀이된다.

한전과 전라남도·신안군·전남개발공사는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갑 한전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해상풍력 개발사업의 1단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5GW를 한전 주도로 개발하는 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신안지역에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민간기업 중심의 해상풍력사업이 2GW에 육박한다.

2022년 SPC 설립… 2029년 상업운전 목표
한전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1.5GW 규모의 해상풍력과 3GW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3GW 전력망 가운데 절반은 이번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에 쓰이게 된다. 민간사업자용으로 제공되는 1.5GW의 전력망 구축비용은 개별 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3GW 전력망 구축을 포함해 1.5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데 약 11조원의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수익률(IRR)은 6.17% 가량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예상 IRR은 5.9% 수준이다.

한전과 전남도는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를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기상탑을 설치한 후 2021년까지 측정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는 SPC가 설립되는 2022년 상반기 이후부터 이뤄진다.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상업운전을 목표하고 있다.

신안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후보지의 입지조건을 파악해 둔 상태다. 타당성조사 결과 후보지는 평균 40m 미만의 수심과 평균 7.2m/s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에서 약 30km 가량 떨어진 비금도 앞바다에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참여로 REC 추가 가중치 확보… 재원 마련 관건
신안 프로젝트는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와 지자체·지방공기업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이다. 풍력개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허가와 주민수용성을 원활히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개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전은 계통연계와 시공방법은 물론 EPC 수립·관리감독 등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등 정부 협의사항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그룹사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REC 구매와 사업관리 등을 전력그룹사에서 맡게 돼 있어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6개 발전사 모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한전KDN도 해상풍력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인허가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는 타당성조사 결과 협조와 풍황계측·연구·허가 등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맡기로 했다.

한전이 지분 29%를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참여기업 구성을 비롯한 지분율·역할은 주주협약과 금융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은 주민참여형 사업에 주어지는 추가 REC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RPS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풍력의 경우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일 때 0.1의 추가 REC 가중치가 부여된다.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0.2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안군도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업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주식·채권·펀드 등의 형태로 지분참여가 가능하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앞서 개발된 탐라해상풍력과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각 11년과 8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인허가와 민원 때문이었다”며 “신안해상풍력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선 10% 지분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림잡아도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업 준비기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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