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12.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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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관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2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TF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먼저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인력 확충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했다.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선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새롭게 제기돼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으로 동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이번 방안에는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기반 확충 ▲노·사·정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가 담겼다.

먼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된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당·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 사고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특히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선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해 노사·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이행해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우선 원칙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 산재를 발전사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어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발전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선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가 운영된다.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는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도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해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원·하청 노동자별 산재 발생에 대해 3배 차이가 나던 발전사의 내부 감점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폐지했다. 산재 발생에 대한 협력사 위약벌 규정도 11월에 삭제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노동자 근로조건·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정부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구축한다.

당·정은 2월 5일 당·정 발표에서 하청 노동자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발전사별로 운영되고 있던 개별 노·사·전 협의체는 당정발표 후 발전5사 통합협의체로 전환해 대표성을 보완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논의했다.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낙찰 전의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개선한다.

또한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발전사가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선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낙찰 후 산출내역서 조정시 실제 집행비용과 연계성이 강화하도록 내년에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근본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계상되도록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또는 노무비에 낙찰률 미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작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선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했다. 이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및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각 발전소 위험시설에 대해 낙탄처리 개선, 안전펜스·출입경보장치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청이 함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만 낙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매뉴얼도 개정했다. 종합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컨베이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해 설비도 적극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구매하기 전에 발전사가 위험성을 평가토록 하고 옥내저탄장에 출입시 특수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작업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포함된다. 발전사의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반기별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작업자가 건강관리수첩 교부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수첩을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교부기준도 정비한다.

하청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상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항목 간 합리적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마련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발전소별 산재예방 전략 수립, 위험요인 감시, 발전소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리사 등으로 신규 채용한다.

안전 위해 노·사·정 역할 강화
정부는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

먼저 노동자가 발전사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노동자 대표와 작업동료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한다. 산재은폐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한다.

이어 발전사 내 7대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원·하청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도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

한편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와 집중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등 합리적인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발전소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협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내년 초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도 수립한다.

당·정 TF 팀장인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밝혔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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