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앞서 의무절차 추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앞서 의무절차 추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2.1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위원회,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검토의견 받아
업무지원 조직인줄 알았는데… 전문성 확보 관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기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먼저 들려야 한다. 추진지원단이 발급하는 사전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236차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4건의 육상풍력사업에 대한 심의를 모두 연기했다. 추진지원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환경성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오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사실상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추진지원단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첫 번째 창구가 전기위원회에서 추진지원단으로 바뀐 셈이다.

전기위원회는 추진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풍력업계와 의견을 교환한 만큼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절차 변경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 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수용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내놓게 된다”며 “새로운 절차다보니 처음에는 사업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지만 향후 육상풍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추진지원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존 발전사업허가 신청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장은 육상풍력에 한해 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육상풍력 심의 연기 속출 불가피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한 절차를 우선 육상풍력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추진지원단의 주요업무가 환경성 검토 지원에 맞춰져 있는 만큼 당장 해상풍력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진지원단 업무가 해상풍력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해상풍력사업도 발전사업허가에 앞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지원단 신설과 관련해 풍력업계와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하지만 발전공기업과 일부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한 회의결과를 사전 설명회나 공지도 없이 갑자기 적용한 것을 놓고 조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진지원단이 지원할 핵심 업무인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 고시 개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입지·산림이용 컨설팅 관련해서 전담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갈지는 몰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여건 개선은 물론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추진지원단 신설을 환영했는데 의무적으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추진지원단이 어느 정도의 업무 전문성을 갖출지 모르지만 개별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검토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환경규제 보완 방안 대정부 건의 나서주길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지난 8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육상풍력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전문가를 포함 4개 팀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단장을 맡고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과 전력거래소 직원이 파견형태로 근무한다. 현재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마련된 업무공간에는 지역협력팀을 제외한 총괄지원팀·환경대응팀·사업지원팀이 꾸려진 상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추진지원단은 조만간 의무화될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입지컨설팅은 물론 후보지 발굴·주민 수용성·사업 컨설팅 등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맡게 된다”며 “현재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의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조직을 갖춰 본격적인 지원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아직 업무수행 사례가 없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검토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에 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는 계속 연기될 전망이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누적될 경우 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 업무도 늦어질 수 있어 사업자만 답답한 상황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관건”이라며 “추진지원단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프로젝트 정보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 판단에 따른 추진지원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환경·산림과 공존할 수 있는 규제 보완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대정부 활동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사업타당성이나 입지발굴과 같이 사업자가 챙겨야 할 업무보다는 인허가·계통연계 등 대관업무 중심의 업무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