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제도 변화 꼼꼼히 들여다 보다
해상풍력 제도 변화 꼼꼼히 들여다 보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2.10 23: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력산업협회, 실무자 대상 해양공간계획 이해도 높여
에너지개발 용도구역 지정 숙제… 수용성 악화 우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2월 6일 해상풍력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화 세미나’를 가졌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실장이 국내 해상풍력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2월 6일 해상풍력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화 세미나’를 가졌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실장이 국내 해상풍력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최근 경상남도와 부산을 시작으로 해양공간계획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2월 6일 서울 강남 소재 GS타워에서 해상풍력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화 세미나’를 가졌다.

풍력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체계를 중심으로 용도구역 지정과 적합성협의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번 세미나는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과 제도 변화를 전문가 설명을 통해 실무중심으로 풀어가 큰 호응을 얻었다. 풍력산업협회는 내년부터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의 교육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풍력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적합성협의 거쳐 용도변경 가능… 실효성 의문
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취지와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해운항만 관련 국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맡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영해와 내수의 경우 해수부 장관이 용도구역 관리방향을 포함하는 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변경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해선 해수부 장관이 일체 계획수립 권한을 갖는다.

해양공간계획은 국가차원의 해양공간기본계획과 지역차원의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해양공간기본계획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방향,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지난 7월 확정·발표한 바 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예정이다.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해양공간관리계획에는 해역별 해양공간 특성과 이용·보전·개발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 해역을 9개 용도구역으로 나눠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9개 해양용도구역은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등으로 지정·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어업활동과 에너지개발 행위가 공존하는 용도구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토된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계획안에 에너지개발구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절차상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선 어업구역으로 지정한 결정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오히려 어민 수용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전원개발사업’
유정규 해양환경공단 차장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방법을 설명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할 경우 사전에 입지 적절성 등을 해수부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해양공간의 위치·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 적합성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부터 적합성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전문기관에서 해양공간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동의·조건부동의·부동의 결정을 내놓는다. 해당 해양공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됐더라도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도 지자체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정규 차장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인허가 과정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25개 법률에 걸쳐 48개 이용개발계획이 적합성협의 대상인데 해양에너지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개발계획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즉 공유수면법 등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이어 “지금까지 20여 건의 적합성협의 보고서가 제출된 가운데 일부는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9개 용도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소 방안을 보고서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선출직으로 뽑히는 지자체장이 지역주민 의견에 반하는 용도변경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호근 2019-12-12 17:08:49
정리를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