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도박의 상관관계
보험과 도박의 상관관계
  • epj
  • 승인 2009.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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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된 일정률의 보험료를 내서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해 우발적 사고를 당한 단체의 구성원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우연한 사실의 발생여부에 따라서 재산관계가 변동하는 사행계약이라는 점에서 도박과 동일하다.

하지만 보험은 그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도박은 우발적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적극적인 경제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또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만, 도박은 피보험이익이 없다.

보험이 사행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이익에 의해 도박화가 되는 것이 방지된다. 하지만 양자의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8월 중에 휴대폰에 가입한 고객에게 그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거나,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오르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처럼 경품행사와 연계해 판매되는 변칙적인 ‘상금보험’이 진정한 의미의 보험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크리스마스의 하얀 눈과 월드컵 16강 진입은 우연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피보험자의 어떤 손해를 보전해주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스키장 주인일 경우와 일반인일 경우, 축구용품 판매상일 경우와 일반인일 경우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다를 것이다.

근래 손해보험사가 불확실성에 기초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 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의 ‘우연성 보험’인 스포츠 시상금보험, 보상보험, 날씨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의 승패가 보험사고의 요건이 되는 경우, 당해 경기의 승패가 주최자의 의지나 인위적 개입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반한다.

또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되는 보험금이 동등해야 한다는 대수의 법칙이 무시된 채 보험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통일이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보험계약은 남북통일의 성사여부와 그 비용이 보험수리학에 의해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보험수리에 의해 보험요율이 객관적으로 산출되더라도 보험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한다.

수년전 에 주정차위반 등 운전법규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대납보험이 다단계 형태로 서민들 사이에 파고든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보험 상품은 교통질서와 보행인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다.

영국 법은 도박의 판별기준으로 양 당사자 간 계약이고 발생여부가 불확실하며 한쪽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볼 경우라 제시했다.

더불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아닌 경우와 정당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말 소유자가 타인에게 말을 팔면서 한 달 내에 시속 20㎞로 달릴 수 있으면 200파운드에 그렇지 못하면 1실링에 팔기로 약정할 경우 영국 법원은 도박이라고 판시했다.

오늘날 현대인은 위험을 회피하고 장래의 평안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의 중요성은 사회의 불안정성에 비례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해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 보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가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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