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지선정 단계부터 어민 의견 수렴해야
해상풍력 입지선정 단계부터 어민 의견 수렴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2.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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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공존 토론회서 사전협의 한 목소리
제도적 기반 시급… 보상 등 절충점 마련 관건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패널토론 모습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패널토론 모습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민을 포함하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냈지만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해상풍력 개발에 반대 입장으로 일관하던 수협이 풍력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 참석자 2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각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들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상 100MW 이상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역이용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게 타당하다”며 “해상풍력 개발 초기단계에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참여기회 보장과 충분한 논의 과정, 의견 반영 등이 수반돼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참여기회 보장과 충분한 논의 과정, 의견 반영 등이 수반돼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풍력 입지선정 시 어업 영향 반영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주민참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식적인 주민동의가 아닌 참여기회 보장과 충분한 논의 과정, 의견 반영 등이 수반돼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포괄적 개념의 동의로 구체성이 없다”며 “심지어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인정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해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인허가 과정에서 살펴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협의회 논의과정을 지역주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수용성 요건으로 과학성과 민주성의 균형을 꼽았다. 두 가지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과학성이란 객관적인 입지선정 기준과 환경·어업정보 데이터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해상풍력 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민주성은 개발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초기단계 주민참여 보장과 어업구역 회피를 말한다. 즉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어민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업자가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 도입을 통해 해상풍력 입지선정 시 어업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상풍력 초기단계인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어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위험요소 관련 기준에 어업단체의 협의회 참여 동의는 물론 어업행위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지난 7월 발표한 해상풍력 지구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개 후보지역 가운데 4곳만 선정됐다”며 “지구지정에 탈락한 7곳 가운데 6곳에서 이해관계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주민 동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부, 주민 수용성 최우선 고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는 산업부·해수부를 비롯해 한전·풍력산업협회·법제연구원·서남해 해상풍력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성태 서남해 해상풍력 비대위원장은 사업자의 진정성 있는 주민협의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우리 어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사업추진 초기에 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어민 목소리를 담다낼 제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부장은 수협이 과거와 달리 풍력업계와 지역 어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공존은 한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익창출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이 해상풍력 공존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해상풍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최 팀장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 특성상 태양광과 달리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추진이 미진한 상태”라며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되면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해상풍력 추진 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심 과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 부분이 미흡했다”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지제도가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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