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현물가격 제한폭 ±10%로 축소
REC 현물가격 제한폭 ±10%로 축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2.0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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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력거래소가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은 11월 29일 진행된 전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초 16만원 수준이던 현물시장 REC 가격은 최근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해 REC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가격제한폭을 줄이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현물시장의 REC 가격제한폭은 주식시장과 같은 전일 종가 ±30%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RE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인 전일 종가 ±10%로 결정됐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앞으로 1개월 정도의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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