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ESS 시설기준 개정안 공유
대한전기협회, ESS 시설기준 개정안 공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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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전기저장장치 안전성 확보 개선 내용 담아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팀 실장이 11월 28일 열린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팀 실장이 11월 28일 열린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기 위해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의 운영환경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올해 ESS 화재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11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ESS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판단기준 제·개정은 일반 설치기준과 특정기술 이용에 따른 추가 설치조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란 표식과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특정기술을 이용한 ESS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시설 요건도 제정됐다.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ESS의 경우 폭발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보호·제어장치를 갖춰야 한다.

우선 설치장소 바닥·천장·벽면 재료의 경우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신 단열재는 준불연재료나 이와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

또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공간에 둬야 한다. 이때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둬서는 안 되고, 벽면에서 1m 이상 떨어뜨려 이차전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비보호를 위한 직류서지보호장치(SPD)와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는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과 202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내용을 알리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청회 성격의 행사다. 대한전기협회는 전기분야와 발전분야로 프로그램을 나눠 업계 관계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팀 실장은 “올해 기관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KEC의 제·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기술기준 5개 조항을 비롯해 판단기준 19개 조항·KEC 40개 조항 등 총 64개 조항이 바뀐 내용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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