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재상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재상정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1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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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건의 안건 심의·의결
한수원노조, 월성1호기 영구정지허가 심사는 부당
한수원노조를 포함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11월 22일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를 포함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11월 22일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1월 22일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심의·의결 제2호로 원안위는 ▲신고리1·2·3·4호기, 한울5·6호기, 한빛3·4호기에 국산화된 안전등급 기기 설치 ▲신월성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관련 밸브의 개폐상태 변경 ▲월성2·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공통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 ▲신한울1·2호기 원자로건물 격실 최대차압값 반영 ▲신한울1·2호기 형상처리함수 생산코드 변경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방사선량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제3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제4호 안건으로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19. 2. 28)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4호 안건과 관련해 이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허가 심사를 즉각 중지하라며 저지에 나섰다.

한수원 노조 측은 지난 10월 11일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앞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을 원안위가 상정·논의했고,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심의한다는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행위의 근거인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는 국회차원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신청 행위의 근거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원자력안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명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하나로 수동정지 사건(’18. 12. 10) 조사결과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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