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사업자협회, 자발적DR 앞두고 제도변화 공유
수요관리사업자협회, 자발적DR 앞두고 제도변화 공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1.2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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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와 2차 정기세미나 개최
DR시장 환경개선 협력체계 긴밀화
수요관리사업자협회는 11월 21일 전력거래소와 함께 ‘2019년 제2차 정기세미나’를 갖고 새로운 DR제도와 거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요관리사업자협회는 11월 21일 전력거래소와 함께 ‘2019년 제2차 정기세미나’를 갖고 새로운 DR제도와 거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수요관리사업자협회가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수요자원(DR)제도와 국민DR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요관리사업자협회(회장 김흥일)는 11월 21일 전력거래소와 함께 ‘2019년 제2차 정기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DR제도와 거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회원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정래혁 전력거래소 수요시장팀장은 최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국민DR의 추진현황과 전망을 공유했다.

국민DR은 기존 대규모 산업체 중심의 DR시장에서 벗어나 주택·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로 시장 기반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DR의 경우 수요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2MW 용량이 필요하지만 국민DR은 1MW로 줄여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일반DR과 달리 의무사항이 없어 기본요금도 제공되지 않는다.

소규모 전기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감축량 산정기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국민DR의 특징이다. 한전 전력량계뿐만 아니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모든 전력량계를 통해 수요자원 등록이 가능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신규 적용 예정인 피크수요DR·환경DR 등 자발적DR제도의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력거래소는 우선 이행실적 위주의 DR시장 운영을 위해 용량요금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6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기준시간으로 정한 40시간 이상을 참여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본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평균 기본요금이 4만5,0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2월부터 2만7,000원대의 기본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래혁 전력거래소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업자들은 신규 적용되는 자발적DR에 대한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전력거래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DR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흥일 수요관리사업자협회장은 자발적DR 적용으로 DR시장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일 회장은 “사업자 간 저가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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