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량 10% 폐지 법안 발의
RPS 의무공급량 10% 폐지 법안 발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1.21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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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상한선 없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현재 10%로 정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목표를 폐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의무공급량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김성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보다 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어나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정부 에너지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로 규정한 의무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RPS 의무공급량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매년 1%씩 늘어나 2023년 10%까지만 확대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0%로 정해진 의무공급량 상한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의무공급량 비율을 연도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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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타파 2019-11-22 11:30:32
RPS가 우리 전기요금 즉 우리 혈세로 지탱되는 제도인데, 저 행태는 국민들 세금을 펑펑 쓰겠다는 정책발의 아닌가. 국민세금 개떡같이 아는 김성환 의원. 국민세금 알기를 뭐같이 아는 저런 국회의원 박멸해야 한다.